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대한민국 군무원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군무원]]을 뽑는 시험이다. 군무원은 군대에서 일하다 보니 직업군인과 같이 인기가 없는 직렬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군 부대 대다수가 산간벽지에 위치한데다 총기 사고도 있어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위험하고 편의시설을 그렇게 많이 못 누리는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를 제외하면, 남자 군무원이든 여자 군무원이든 모두 현역 군인들과 함께 훈련을 받기도 한다. 물론 군무원이 훈련을 받을 때 진짜로 현역 군인들과 동일하게 군복을 입고 빡세게 훈련을 뛰는 것이 아니라 현역 군인들을 지원 및 보조해주는 업무를 한다.(보급, 수송, 병참 등)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더라도 어차피 현역 군인들과 함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면서 동시에 현역 군인들과 함께 받는 훈련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국방부 뿐이다. 또한 군무원은 일반사법 뿐만 아니라 [[군형법]]까지 적용을 받기에 똑같은 잘못이여도 보통 공무원보다 더욱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 징계도 역시 그러니, 군무원이 되고 싶다면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된다. 선발 과정은 총 4개가 있지만 공채는 3개밖에 없다. 2급, 5급, 7급, 9급 전형이 존재하지만 '''2급은 경력직'''이며 지원 자격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만 해당된다. 게다가 2급은 다른 급수와는 달리 오직 '행정기관의 장'으로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 인원도 나머지와는 달리 극소수에 불과하다. 5급 역시 공식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존재는 하고 있으나 09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존재만 유지할 뿐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5급만 해도 어지간한 기관에 장이나 상급기관에 부서장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이마저도 영관급을 특채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7급과 9급 두 개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5급은 경찰 경정 공개채용시험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존재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